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22-11-11 02:28:16 | 수정일: 0000-00-00 00:00:00
금연아파트 지정(커뮤니티 프로그램 제안- 건강)
운정2동간리소-2841(22.9,16), 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16851(22.9.30)호 관련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5항에 의거 우리아파트 4곳(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민의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거 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