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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22-02-15 06:38:24 | 수정일: 0000-00-00 00:00:00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한종수)14, 중대재해처벌법(1.27) 시행과 관련해 지사장, 부장 등 관리자와 현장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사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법에 대한 개요,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등 이해를 통해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이행 업무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청렴이행각서도 교환했다.

한종수 파주지사장은 안전관리의 기본인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보호구 상시 착용을 강조하였으며, 안전하고 청렴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여 안전사고 및 부정부패 ZERO 달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파주지사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 안전관리 교육 실시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센터 운영과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절차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긴급 인명구호서비스를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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