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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A씨 광탄농협에 이어 북파주농협에서도 횡령 - “상급자의 방조 없이 장기간 횡령 가능하지 않다”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20-02-24 14:57:41 | 수정일: 0000-00-00 00:00:00

농협직원 A씨 광탄농협에 이어 북파주농협에서도 횡령

- “상급자의 방조 없이 장기간 횡령 가능하지 않다

 

 

북파주농협과 광탄농협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취재결과 북파주농협 파평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북파주농협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파주농협에 근무하던 당시 허위로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1,200만 원 가량을 횡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광탄농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광탄농협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도 횡령을 저질렀던 것으로 광탄농협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201412월부터 횡령을 시작해 북파주농협으로 와서도 지속적으로 횡령을 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관리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협에 오래 근무를 한 B씨는 직속 상급자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으면 장기간의 횡령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횡령 금액보다도 상급 관리자들의 관리 감독 기능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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