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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장애인권 보호에 박차

교육ㆍ경기ㆍ파주교육청 | 작성일: 2019-02-15 09:59:54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장애인권 보호에 박차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주관하여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연수 실시

 

 

 

<주요내용>

특수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및 복무교육 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 방안 강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주관으로 18일 다산관에서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장애인권 교육, 경인지방병무청이사례로 보는 복무 교육을 준비했다.

사립 특수학교 34교 소속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300여 명이 이번 교육에 참여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이해와 직무교육을 포함해서 연 6시간 이상의 의무이수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16년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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