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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추이와 전망은?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5-06-25 11:51: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추이와 전망은?

파주예술공장 워크숍 개최

 



지난 21일, 파주예술공장에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30여 명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계적인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 미술계의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저작 인격권을 강의하고 있는 구본진 변호사 



 



강연자로 나선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의 세부적인 개념을 동서양의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이선미 작가(‘말하는 귀’팀원)는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했던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국내 사례 제시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은 본지 협동조합 산하 파주예술공장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지난 5월 24일 ‘행동하는 예술(사회적 예술의 다양한 움직임)’을 주제로 개최된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이다. 



 



 



글 사진 이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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