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짧은 뉴스] 2017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5-09-09 11:05: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2017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물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관련 글 (카테고리: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