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 오도동 동물화장장, 경기도가 제동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6-11-10 15:20: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 기각
교하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을 설치하려던 한 애완동물 장묘업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1월 6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4만 여 가구가 들어설 운정 3지구가 개발 중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화장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사가 최첨단 화장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곳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독성물질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과 인근 운정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화장장 설립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A업체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