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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인권침해 논란’ 지산고 교직원 무더기 징계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01-31 15:07: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성희롱 · 인권침해 논란’ 지산고 교직원 무더기 징계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상화에 초점, 5가지 지적사항 병합처리” 


▲ 지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신속한 학교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교사 성희롱과 학생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산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경고처분과 인사조처를 하고 여교사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해 지난 10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술로 제기된 민원을 다 다룰 수 없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처분을 내렸다”며 “5가지 지적사항을 개별 건이 아니라 병합 처리해 일단 결론을 짓고 학교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여교사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고사 성희롱 문제는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은 맞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니라는 논의 결과가 나왔다”며 경고처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구성원들 간 갈등을 키워 경고조치하고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의 처분을 받은 두 명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A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또 다른 B 여교사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학생들끼리 한 교실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이경 지산고 학부모회 회장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믿고 기다려왔는데 ‘병합 처리한 여러 건의 민원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는 식의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정상화와 함께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호 편집위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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