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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몸캠피싱’ 중국인 검거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02-24 17:41: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조건만남·몸캠피싱’ 중국인 검거 



 

파주경찰서는 중국 금융사기 조직이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영상을 녹화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는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편취한 4,300만원을 위 조직에 전달한 중국인 인출책 A모 씨(31세, 남)를 2월 20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 취업을 위해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범행을 시작했다.


범행 도중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범행을 해 왔으며 인출 금액의 10프로를 받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경태 기자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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