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 예고없는 철거, 어느 기관인가?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03-24 17:32: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현장고발- 예고없는 철거, 어느 기관인가?
▲ 우측(빨간 원)에 거주중인 주민 동의없이 굴삭기로 철거 중인 현장
▲ 우측(빨간 원)에 거주중인 주민 동의없이 굴삭기로 철거 중인 현장
지난 3월 17일 파주시 아동동 175 지번 일대에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에 합의한 구옥을 철거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우측 담벼락쪽), 어떠한 안전장치나 차단벽 없이 집을 철거하였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예고나 안전장치 없이 포크레인 공사를 감행해도 되는가?
이에 마을에서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이 집 주인은 겁이 나서 다음 날 이사를 했다한다.
건축물철거를 인허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일까?
최용석 시민기자
#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