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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었다!” 시민단체 위축 우려되는 판결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06-28 17:20: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고의성 없었다!” 시민단체 위축 우려되는 판결 

 

4·13 총선네트워크, 선거법위반 유죄판결 항의 기자회견 개최 


▲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6개 단체로 구성 된 파주시민단체정책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상임대표 이정아, 이하 정책넷)는 6월 26일 오후 3시 금촌동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실에서 ‘4.13총선 대응 파주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책넷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6년 총선 당시 황진하 후보 측에서 5개의 이유를 들어 파주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유일하게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만이 지난 3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책넷은 “황진하 의원의 정책개발비 불용액 계산착오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의 혐의를 씌워 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에 항의의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정책넷은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 500명의 서명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2차 서명전, 재판 방청 등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임현주 기자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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