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과 송전선로는 영조물인가 전기공작물인가?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10-13 00:26: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철탑과 송전선로는 영조물인가 전기공작물인가?
규석광산 개발업자, ‘송전 중지 가처분’ 재항고중
이병수산업개발(주)의 대표 이병수씨는 한전을 대상으로 ‘한전 송전중지 가처분’소송을 진행중이다. 적성면 적암리와 어유지리 일대에 걸친 포천 제 131, 141광구 규석광산 개발을 하던 이병수(65세)씨는 한전이 광업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에 광구내 7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한전 송전중지 가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올 1월과 8월에 “한전이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로는 영조물이므로 송전중지 가처분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이병수씨는 “한전이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로는 전기공작물이므로, 지금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규석자원을 채굴하지 못해 생긴 직접 피해금액만 217억이다”며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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