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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1,900명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11-01 10:44: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2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1,900명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지난 7, 13,240명을 선정한데 이어 2차로 1,900명에게 1124일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30‘2017년도 제2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지원대상자 1,9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6시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young.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 공개한다.

도는 앞서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청년구직지원금은 자격조건을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했고 1,900명 모집에 무려 11,646명의 신청자가 몰려 6.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대상자는 각자 안내된 일정에 따라 111~ 2일 킨텍스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강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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