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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문제로 법적 다툼!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11-01 10:49: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문제로 법적 다툼!

 

파주시 관내 상쾌한아침요양병원 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노인학대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로 법적 다툼이 일고 있다.

 

요양보호사 H씨의 주장에 따르면 상쾌한아침요양병원은 노인학대를 핑계로 자신을 고발하고 822일 해고처리를 했고, 이 일로 파주 경찰서와 검찰에서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H씨는 91일 요양병원을 무고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H씨를 고발한 사건이 없다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보냈다.

 

 H씨는고발 사건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장이 몇 번이고 고발했다고 말했다며 무고죄 불기소처분에 대해 상고한 상태이다.

 

한편, 파주경찰서는 8월 중순 상쾌한아침요양병원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건이 의심되는 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4월에 있었던 CCTV를 분석하여 3명의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로 기소 송치했다. 문제의 동영상을 분석한 김정훈 경관은 해당 노인 학대건은 복지시설 조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발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측이 제보를 해서 조사하고 기소되었다면, 고발로 보아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경찰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임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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