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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뉴스] 경기도, 제2의 민호 막아야‥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12-15 11:18: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2의 민호 막아야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개설 등 추진


경기도는 12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031-8030-2973),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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