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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허위개최’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사회ㆍ사회적경제ㆍ경제일반 | 작성일: 2017-01-26 15:15: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이사회 허위개최’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 광일학원 파주여고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여고와 광일중학교를 경영하는 광일학원의 2014년 4월 이사회가 허위로 개최됐다는 민원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끝에, 이사회 임원 8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승인취소를 통보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차기 임원승인을 결정한 당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 측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그동안 4차례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원격회의 개최’ 등 이사회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임원승인 취소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결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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