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조특법ㆍ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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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조특법ㆍ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 접경지역 입주기업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 박정 의원, “기업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켜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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