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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약 제안]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입력 : 2022-01-10 00:10:43
수정 : 2022-01-10 00:12:07

<공약 제안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똑같이 30만 원이 삭감된 결과이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이 전액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이러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에 속하는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 최대 사회문제 중 하나인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지어 복지 현장에서는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당시 기초수급 노인 50만 명 중 6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고 빈곤 노인단체는 ‘형평성’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생계급여의 수준, 가족부양을 우선하여 설계된 공적부조 제도, 불합리한 자산 기준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개인도 절대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개인별 생계급여 상향조정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자산 기준 폐지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고통받는 주민의 빈곤 문제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수급 노인의 노후소득보장권을 위하여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이 방안을 귀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요청한다.

 

▢ 현재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인원은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22년에는 기존 약 50만명에서 6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전보다 더 많은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될 예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의 3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보충성 원리의 경직된 적용을 완화한 조치이다. 위 제안은 노인가구에도 동일한 30% 공제를 적용한 조치이다.

 

2022. 1. 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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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welfare.or.kr/244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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