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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재의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 (5) 스토킹은 단순하지 않다

입력 : 2021-12-21 0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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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재의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 다섯 번째

스토킹은 단순하지 않다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10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내용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스토킹뿐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경찰청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주거지 100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신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신고 된 피해만 보더라도 6천 건으로 작년 9월까지의 신고건 수보다 무려 70%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못지않게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20대 여성 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15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메신저 프로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원치 않는 글과 이미지를 보내는 일이 그만큼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중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사칭,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를 이용, 개인정보를 유포해 제삼자의 범행을 부추김 등의 사례는 단지 일회성 가해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가 있었고 이런 사진과 개인정보가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캐낸 정보는 무차별 확대되어

온라인 스토킹으로 캐낸 개인정보가 디지털 공간에 일단 유통되면 피해 범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확대되어 2, 3차 가해로 이어진다. 이처럼 온라인 스토킹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한차례의 가해 행위만으로도 그 피해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매우 위협적인 범죄다.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스토킹도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응답자 중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1.5%,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19%로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워 오프라인 스토킹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피해자의 불안은 극대화 된다.

 

온라인 협박에 이어 살해당하기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린 개인정보를 보고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학교와 집으로 찾아오고 익명의 커뮤니티 이용자들로부터 성희롱과 외모평가를 당한 고등학생 A.

SNS에 있던 얼굴사진이 유포되어 낯선 이들의 만남 요구와 사진을 조건만남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친언니까지 협박을 당했던 B양 등 그녀들이 겪은 피해는 공포 그 자체다.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거나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변과 연결된 온라인상의 활동을 모두 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삶을 살아간다.

올해 3월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비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스토킹이 얼마나 치명적 위험을 가진 범죄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는 구애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만나달라는 청을 거절당하자 피해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을 몰살 시킨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3개월간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 됐는데 그의 스토킹으로 힘들었던 피해자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친구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여성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의 30% 이상에서 스토킹이 살해 전 동반됨을 주목하지 못하고 기껏 따라다니고 만나 달라고 문자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죽기야 하겠냐고 경시한 사회통념을 반성해야 한다. 금번 스토킹 처벌법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디지털성범죄예방 전문가 정연재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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