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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원상복구, 마을땅은 민사로 해결하라?” - (주)파주종합건설, 마지2리 주민동의 없이 무단 도로확장  

입력 : 2021-11-30 06:45:15
수정 : 2021-11-30 07:52:15

사유지는 원상복구, 마을땅은 민사로 해결하라?”

- (주)파주종합건설, 마지 2리 주민동의 없이 무단 도로확장

 

 

▲ 주민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하여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마지2리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위해 마을 공동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 확장한 사실에 대해 파주시의 원칙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파주종합건설은 마지 2리 임야를 택지로 개발(8,800이상, 60여호의 원룸 주택 건설 예정)하면서 국토법에 의거 도로 6미터를 확보해야했다.

20208월 도로확장을 위해 마지2451-15 앞에 노란띠가 쳐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로확장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1, 2차 마을 회의(95, 912)를 통해 마을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또 다시 재기된 마을 용지의 도로용 사용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부결했다.

그럼에도 파주종합건설은 2020107, 마지리 450-10번지 사유지와 마을땅 454-2, 454-4번지에 경계측량도 없이 무단으로 아스콘을 깔아서 6미터 도로를 만들어 버렸다.

이 사유지 토지주는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파주시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유지를 훼손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건설업자가 원상복구를 해주었다.

그러나, 도로확장에 쓰여진 마을공동 소유의 땅은 주민동의가 없었으나, 원상복구 처리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 마지2리 마을회의 민원과 파주시 답변서

 

파주시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폐지에 따른 원상복구는 이해관계인인 마을주민 및 부동산 등기부상 마지2리 마을회 대표(OO), 건축주 ()파주종합건설 간 판단 및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답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무관은 전전이장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 허가가 났던 것이고, 이는 사인간 계약문제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지2리 유희자 이장은 주민동의서가 잘못된 서류임을 1년 넘게 걸려 증명함으로 도로가 폐지 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민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로확장한 것이므로, 사유지가 원상복구 되었듯이 마을땅 또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도로 확장의 근원이었던 파주종합건설의 택지개발계획은 도로 4m폭으로 개발가능한 5,000미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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