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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 10월 15일~26일까지 학교로 신청, 11월 15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

입력 : 2021-10-15 0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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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10월 15~26일까지 학교로 신청, 11월 15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

◦ 도교육청도내 학생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학습 결손심리·정서 회복 지원 목적

◦ 11월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지급 예정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성남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대형마트와 백화점유흥업소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교재·교구 구입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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