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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행정, 성실근무 기사들을 울린다

입력 : 2020-10-21 01:03:47
수정 : 2020-10-23 07:31:38

파주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행정, 성실근무 기사들을 울린다

 

파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팀 2018년 불법으로 4명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

면허취소된 운전자의 불법운행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시켰다.

성실근무자에게 불이익 주고 있다.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반발

 

개인택시 면허를 주관하고 있는 파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팀이 2018년 불법으로 4명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주고, 면허가 취소된 관내 운전자 27명의 무면허 운행기간도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파주시의 무너진 택시행정이 질타를 받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논점은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1년이 초과한 공백이 생겼다가 다시 택시운전을 재개했을 경우 중단 이전의 경력을 총 운전경력에 합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1항과 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항은 합산을 금지하지만 6항에선 지자체가 관내 상황에 따라 면허발급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파주시 택시팀은 6항을 근거로 해당 운전자들의 합산을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모든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로망이어서 상당한 혼란과 분규를 야기할 수 있는 시행령이다. 당시 택시팀에는 이용재 전 과장, 최호진 전 팀장, 박재용 전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파주시 택시팀은 20171117일 면허신청공고 때는 국토부 시행규칙 1항에 의거 합산할 수 없다고 했다가 20181228일에는 6항에 의거 돌연 개인택시 파주시의 운송 사업면허시 이전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의장 문석환

 

파주시 택시팀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성실의무조항 삭제

1년이상 운전 공백자들 에게 성실근무자와 동일한 혜택 줘

당시 파주시 택시팀은 또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 성실의무 조항에서 과거 4년간 2개월 이상 공백없이 성실히 운행한 자를 삭제하여 1년 초과 공백자의 1순위 1항 접근에 편리성을 부여 했다. 성실근무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다.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 공고 않고 4명에게 몰래 개인면허 내준 파주시 택시팀

당시 근무자 3명 모두 처벌받지 않고 타 부서로 옮겨갔다.

게다가 당시 파주시 택시팀은 사무처리규정 개정이전인 20183월에 1년 초과 공백 운전자 4명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내어주어 불법과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본인들이 국토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공고를 본인들이 위반한 셈이다. 결국 2차 공고 없이 해당 운전자들에게만 몰래 개인면허를 내준 셈. 문제를 일으킨 이들 3인방은 이후 처벌받지 않고 각기 타 근무지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파주시 택시팀(과장 장문규)201812월에 바뀐 사무처리규정으로 또 이전인 2014년에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개인택시 신규 면허신청자들에게 합산 룰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의장 문석환, 이하 파택연)이 같은 조치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근무해 온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파주시는 2017년 까지 근 40년간 불문율로 지켜왔던 원칙을 지켜 성실근무자들을 보호하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41년초과 공백자에게 경력 합산 선례가 있다는 파주시 주장 믿을 수 없다

2018년 불법면허 내준 것을 덮으려는 거짓 변명이다.

한편 파주 택시과의 박재훈 주무관은 파주시는 20146대 증차 관련해 경력을 합산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2014년 합산 룰이 적용되어 발급했다는 해당 택시 운전자들에 확인한 결과 모두 1년 이상 공백기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년 공백자 이전경력 합산 건은 택시가 아닌 개인용달 부문이다.”라며 “ 2018년 불법으로 내준 개인택시면허 건을 덮으려는 거짓 변명이다라고 파주시 택시팀을 비난했다.

 

운전면허 취소자 27, 무면허 운행기간도 경력에 포함시켜준 파주시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택시행정 언제까지?

파주시는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취소 된 관내 운전자 27(개인 6, 회사소속 21)에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의 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시켜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31일 공문을 통해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60일 이내에 재취업하면 무면허로 운행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토교통부가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조치다. 더욱이 잘못된 것은 이들이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각 소속회사나 개인택시조합 으로부터 운행불가 등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파주시에선 이들이 면허 없이 운행한 기간도 운전경력에 합산해 주겠다는 것, 한마디도 원칙 없는 무분별한 택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무원칙의 택시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성실하게 근무하며 개인택시면허를 고대하는 성실 근무자들이다. 지금 파주 관내에는 공백없이 성실하게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1순위 1항의 해당 기사가 약 2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5년마다 약 20-3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10:1에 달한다. 현재 파주시에는 개인택시 526,법인택시(회사택시) 245대 등 771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택시 수는 부족한 편이다.

 

 

파주시가 성실 운전자들의 기회를 훼방하고 있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개인택시 면허를 심사하라.

이런 불합리한 봐주기 조치가 시행되는 한, 성실근무자들의 기회를 파주시가 훼방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석환 의장은 이 건으로 10여 차례 파주시, 국토 교통부, 감사과 등에 시정과 해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고 최종환 파주시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파택연이 요청한 ‘2018년 개인택시면허 신청자의 개인별 심의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파주시는 자신들의 불법 행정을 덮으려고만 들지 진정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공정해야 한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기존 성실근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파주시는 각성하라.”고 말하고 성실근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인면허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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