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연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4월 12일까지 신청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연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4월 12일까지 신청…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파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족되는 달부터 매월 5만 원의 기본소득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된다. 올해는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에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농지를 두고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자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지역은 교하동·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가소득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