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주갑 59표차로 후보 결정, 조일출 후보 재심 신청 - "윤후덕 경선후보의 4차례 경선규정 위반” 주장
수정 : 2024-02-26 00:22:24
민주당 파주갑 59표차로 후보 결정, 조일출 후보 재심 신청
- "윤후덕 경선후보의 4차례 경선규정 위반” 주장
2월 24일 조일출 예비후보가 파주갑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후덕 후보가 4차례에 걸쳐 경선 규정을 위반하여 59표차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은 부정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파주갑 경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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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
조일출 |
권리당원 |
1,523표(47.84%) |
1,654표(52.06%) |
시민여론조사 |
579표(59.81%) |
389표(40.19%) |
총 합계 |
2,102표(50.7%) |
2,043표(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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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표차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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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중앙당이 공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선거운동 안내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 발송 총5회의 ‘후보자 홍보문자’ 발송시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 명칭을 못쓰도록 하였으며, 대선 선대위 경력도 못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후덕 후보가 이 경선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일출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윤후덕 경선후보는 2월 15일 오전 10시경(1차), 오후 2시경(2차), 16일 오후 2시경(3차), 17일 오후 2시경(4차) 등 총 4회에 걸쳐 <이재명대통령후보 정책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를 대표경력으로 명시해 ‘후보자 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는 “명백히 경선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라고 밝혔다.
▲ 윤후덕 경선후보 부정선거 문자발송 내용
덧붙여, “윤후덕 경선후보의 이러한 경선규정 위반사항을 <중앙당 선관위>에 2월 15일, 16일, 17일, 18일 총4회에 걸쳐 각각 공문을 통해 선거부정 신고를 접수”했고, 경선 시작 전날 중앙당사에 ‘윤후덕 경선후보의 공명선거 촉구 및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도 했다는 것이다.
▲ 변호사 법률자문서(부정선거 확답서)
조일출 후보측은 경선규정 위반에 대해 선거 전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명백한 부정선거다’는 확답을 받은 법률자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일출 예비후보는 “만일 자신도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명칭을 기재한 홍보문자를 발송했다면 권리당원분들의 투표결과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 룰을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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