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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입력 : 2024-01-18 02:46:59
수정 : 2024-01-18 02:48:24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2022년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의 횡단중에 발생했다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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