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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입력 : 2024-01-18 00:08:4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대상, 1.10~2.19까지 신청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개보수 지원사업도 추진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24110일부터 219일까지 신청 후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6천만 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파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갖춰 기간 내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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