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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범칙금 25만원 관리비에 부과, 주민들 반발

입력 : 2024-01-14 00:15:42
수정 : 2024-01-14 04:17:47

운정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범칙금 25만원 관리비에 부과, 주민들 반발

- 주차난 문제를 과다한 범칙금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으로 해결해야

 

우측에 보이는 이중주차 차량에 2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모 아파트에서 주차위반으로 관리비에 25만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에도 25만원을 예고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박모씨 등 주민 10여명이 반발하고 있다.

관리비에 주차위반 벌칙금이 부과된 주민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시 차 위에 안내하는 위반스티커도 범칙금이 부여된다는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711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올려, 14명 찬성, 반대 0, 기권 1명으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한 주차장 이용요금은 [주차장 이용요금 : 1대 무료, 22만원, 320만원, 4대 이상 및 특수차량 주차불가 -> 91일부터 적용. 차량등록 및 계도기간 7/17-8/31]. 세대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월 100시간을 부여하고, [100시간 초과 시간당 1천원 주차비 부과. 명절 연휴 기간 상시 개방]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주차질서 위반 경고 3회 누적 위반금 5만원 관리비 부과]를 함께 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박씨는 이중주차를 하여 주차질서를 위반하였고, 15회 누적이므로 25만원을 박씨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29일에 차량에 부착되어있던 안내문에는 범칙금 안내가 없었다.

 

그러나, 범칙금을 부과 받은 박씨 등은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점(방송일지 확인), 작년 12월까지 주차 위반 차량에 올려놓는 안내문에는 범칙금 사항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20개 동이 모여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근 다른 푸르지오 아파트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이중주차를 저녁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허용하고, 이 시간 이후에 경비실에서 순찰을 돌면서 계도하고 있다. 파크드림 아파트도 스티커만 붙이고, 범칙금이 없다고 한다.

파주시 공동주택 감사팀에서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범칙금 과다 문제 등 기준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없으므로 사법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운정신도시 아파트는 앞으로 더욱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파주시도 아파트내 분쟁이 확산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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