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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읍 신석기 유적지 도로공사 강행

입력 : 2016-06-21 20:34:00
수정 : 0000-00-00 00:00:00

법원읍 신석기 유적지 도로공사 강행

문화재청, 39기 중 2기만 이전 보존하기로
파주시, 문화재 가치 조망 계획 없어
파주신석기보존회, 39기 전체 공원화해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

 

2014년 파주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공사 중 신석기 초기 집터 39기와 함께 유물이 대량 발견됐다. 이후 공사는 중단됐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를 열어 유적 보존방안을 심의했다. 전문가 검토 1차 회의(2014.9.2) 결과 △구릉 정상부와 경계면에 신석기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으로 '최대로' 판단됨 △조사 미완료 유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망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 접근성 등으로 미루어 중요 거점 마을로 추정되며 유적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매장문화재 평가 평점은 88.98점으로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을 받았고 △중서부 지역 전기 신석기시대의 대형취락지로 역사문화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 2015년도 6차 회의에서 본선 Ramp 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구조)로 하는 최종안이 가결되어 사업시행자인 경기건설본부의 원안대로 도로공사가 진행되게 됐다.
 

경기도 건설본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파주시 문화관광과의 사업 진행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고, 파주시 법원읍 주민으로 구성된 파주신석기보존회의 요구를 정리해보았다.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도로 본선 및 램프를 지하차도화 하는게 최선”

도건설본부는 이 구간을 교량으로 통과하거나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경기 서북부 주요 간선도로여서 일 교통량이 3만2269대로 추산된다. 7차에 걸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끝에 지난해 7월 도건설본부는 도로 본선 및 램프(진출입로)를 지하 차도화(개착식 구조)하고, 성토 후 주변 산 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신석기 유적공원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최종 통과됐다. 파주시도 보존유적 관리·활용 및 주변 유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보존 조치 방안 검토 끝났어. 이제 공사는 진행하면 됨”
2014, 15년도에 걸쳐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를 한 결과 작년 7월, 이미 나온 유적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 이전 보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진행하고 유구는 조치해놨다가 다시 터널 위에 유적을 옮겨 놓는 보존조치다. 서울 암사동의 경우에는 사적 지정이 돼서 보존 관리되는 유적이다. 사적 지정 절차는 먼저 지자체가 신청하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지정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파주시 문화관광과, 

“사적 지정은 처음 들어본다.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이 7차례나 다 회의한 사항”
나중에 복원이 완료되면 향토 문화 유산으로 지정해서 파주시 문화재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사업 시행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일부 단체가 주장하듯 대규모 공원화 혹은 박물관 건립 계획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문화재청이 최고의 전문가 집단아닌가. 문화재 가치 조망에 관한 별도의 계획 없다.
 

파주신석기보존회, 

“39기 전체를 보존하여 공원화 하면 문화재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 될 것”

신석기 집터 이전 보존 조치 과정을 지켜보니 1기 탁본 뜨는데 2~3일 걸리더라. 그러면 39기에는 넉넉하게 잡아도 60일 정도만 공사를 중단하면 된다. 몇천 년 전의 신석기 유적인데 60일도 못 기다린다는 경기건설본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파주시가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지키고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안타깝다. 중부내륙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게다가 신석기 초기의 희귀성이 있는데 조그만 산책공원 정도 조성한다는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파주시 법원읍 56번 국지도 도로공사 현장. 사진 가운데 비닐을 덮어 놓은게 신석기 집터 너머로 산을 깍아(동그라미)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적지 일부 고의 훼손 됐다는 주장도 나와

파주신석기보존회(회장 이성수)는 문화재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방안으로 신석기 집터 39기 전부를 보존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도 전에 시공사에 의해서 유적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주신석기보존회는 6월 12일 시공사인 A건설이 공사 진행용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유적 일부를 훼손한 것에 관해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추가 유물이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임시도로를 만든다며 능선을 깎아낸 것은 시공사가 유적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을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유적 고의 훼손 가능성도 주장했다. 이에 A건설 관계자는 "시행청인 건설본부의 작업지시를 따랐고, 임시도로도 관계자에게 말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고의 훼손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작업인 줄 알았고 그렇게 승인한 거다. 임시도로 공사는 금시초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시행청의 관리 감독 소홀과,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강행 그리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파주시의 소중한 매장문화재가 없어지고 있다.

 

▲파주신석기보존회 이성수 회장이 시공사에 의해 고의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임시도로 구간에 서있다.

 


 
 
 

글. 사진 정용준 기자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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