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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2016-10-20 10:36: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가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체납자는 올해 2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534명으로, 법인이 93개 업체에 25억원이며, 개인이 441명에 112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공개된 79명의 82억원에 비해 인원과 체납액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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