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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결의문과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입력 : 2017-05-10 12:18: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결의문과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4월 21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이하 결의문)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 실시 26년이 지났음에도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하부 집행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지방 분권형 개헌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의정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지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각 지방의회 등 관련 주요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현주 기자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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