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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입력 : 2017-09-25 13:05: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는 지난 20일 2017년 세입목표 달성 및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예고문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6천700여대의 소유자에게 통합으로 발송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으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가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집중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파주시는 사전 영치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 기간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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