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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택시 전수조사

입력 : 2017-09-26 22:35: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택시 전수조사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2017 10 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택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제도가  2017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개 전체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915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가금지 내용은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보험료 증가분등이다. 101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배차 및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전량 청결 유지를 위한 내 ·외부 세차비용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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