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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폐기물 수거

입력 : 2022-06-24 01:31:1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폐기물 수거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에 대해 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은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안전사고 및 기타 질병 전파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수거 품목은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축산농가는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침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백신 공병 등은 소독 및 건조해 인근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반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방문해 일괄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상반기 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는 폐기물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지난 5월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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