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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퀵보드 관련 음주·무면허 처벌 규정 홍보

입력 : 2022-06-22 06:38:1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서, 킥보드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퀵보드 관련 음주·무면허 처벌 규정 홍보

 

 

파주경찰서(서장 김용웅), 21() 오전, 야당역 광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어머니회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지쿠터, 디어) 관계자들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승차정원(1)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하여야 하지만,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뿐 아니라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행의 경우 단속 수치 초과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주시에서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도 4건에서 2.5배가 증가된 14건이며 이는 경기북부 관내 총 사고(99)14%에 해당하기에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웅 파주경찰서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주요 운행지역 10개소에 안전운행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하며 “PM 이용자들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예방 홍보와 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하여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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