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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중단촉구 결의안> 새누리 전원반대로 부결

입력 : 2014-11-20 14:15:00
수정 : 0000-00-00 00:00:00


시의회, 시민안전 위해 ‘한목소리’ 못내나?

파주시의회 <대북전단 중단촉구 결의안>

새누리 전원반대로 부결





안소희 - 안명규 의원 ‘결의안 채택 부결’ 책임 공방





 



31일 오전 11시에 열린 파주시의회 171회 2차 본회의에서 안소희 의원(통합진보당) 등 3명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중단 결의안’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상정되었던 결의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통일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결의문 내용 중에 인용된 ‘전단살포 때문에 불안한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결의문 채택에 반대했다.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주시지역 내 대북전단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로 대체하고 이를 통일부가 아닌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호소하자고 주장했다.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조차도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안명규 의원은 “결의문 내용이 문제가 있어 안소희 의원에게 내용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의문 채택이 무산된 책임을 안소희 의원 쪽으로 돌렸으나 안소희 의원은 “안명규 의원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성명서이지 결의문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합의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해온 ‘파주시지역 내 대북전단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안소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북전단 중단촉구 결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를 통일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 사진 | 이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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