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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정및 경관조례개정에나서

입력 : 2017-04-20 13:50:00
수정 : 0000-00-00 00:00:00

 

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정및 경관조례개정에나서 

 

파주시가 경관 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도시로 품격 향상을 위해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하천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한다.

 

현재 입법예고(2017.4.4.~4.26.) 중인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파주시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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