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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지자체 노동권보장 법’ 대표발의

입력 : 2016-08-26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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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생활임금·공정하도급 안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지자체 노동권보장 법’대표발의

지자체가 계약할 때는 노동자들의 임금·근로환경을 먼저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지자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난 5월 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계약의 원칙과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2012년 4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곳곳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신창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김경진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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