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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입력 : 2022-11-28 00:59:46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스토킹 범죄 소식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각성을 알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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