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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야당동 교통·주거 아수라

입력 : 2016-04-14 13:54:00
수정 : 0000-00-00 00:00:00

난개발 야당동 교통·주거 아수라

주택법 개정으로 30세대 미만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 허가

 

▲난개발로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해 매일 정체되는 야당동 빌라 교회구간.

 

 윤후덕 후보가 지난 4월 2일 야당5리를 찾았다. 전날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야당동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건축업자가 쪼개기 난개발로 사익만 챙기고 있어, 도로문제, 인도 문제, 교통 문제 및 기본적인 인프라나 생활시설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모인 야당동 주민들은 한결같이 “인도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엉켜 기본 40분은 길바닥에 서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1년 전인 2015년 3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건축주들이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건축주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명의 명의로 건축을 신고했다. 이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절차 없이 200여세대 초대형 빌라단지가 준공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주거지역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규상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변 도로의 폭을 4m만 내면 된다. 그리고, 놀이터, 경로당, 경비실 등은 계획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더구나 30세대 미만 쪼개기 빌라는 가격신고 절차도 없이, 건축주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리니 분양가도 만만치않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거를 1년간 제한했다.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오도동, 문발동, 연다산동, 다율동 등 8개 마을 7.82km2에 대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 조치 이전에 건축 허가건이 승인되어 지금 야당동 일대는 폭발적으로 빌라가 늘고 있다.

 

 야당동 일대에 빌라 단지는 계속 늘고 있고, 교통난과 주거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4개항의 요구조건을 정리하여 청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윤후덕의원은 동행한 손배찬 시의원과 함께 “여러 부서가 관련된 만큼 관련 부서별로 시청에서 자리를 만들겠다. 야당5통 주민들 대표단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답했다.

 

 

 

글 사진 임현주 기자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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