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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배출업소 단속… 위반업소 47개소 적발

입력 : 2016-03-28 14:44: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해빙기 배출업소 단속… 위반업소 47개소 적발

 

<주요 내용>
○ 경기도, 해빙기 환경오염 사전 예방 위해 시군과 특별점검 실시

- 492개소 점검, 47개소 위반업체 적발 (위반율 9.6%)

- 고발 및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수질 및 대기환경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여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 47개를 적발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됐으며 미신고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도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월곶면 소재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 등 10개소, 포천시 소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2개소, 광주시 초월읍 소재 가구제조업체 K사업장, 평택시 비전동 소재 세차업체 W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렸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사업장 등 6개소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목적으로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2개소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22업체는 행정명령에 고발을 병행했다. 

 

 안성시 미양면 소재 T사업장 등 3개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이후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화성시 소재 A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영일지를 일정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체 19개소에 대하여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염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엄중히 처분했다.”며 “향후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 2016년도 해빙기 대비 배출업소 정기 점검 결과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3. 7 ~ 3. 25(15일간)

- 점검대상 : 총 492개소(도 52, 시군 440)

- 점 검 조 : 3인(道 2, 환경지원센터 1) 1조 3개팀 편성

 

 ○주요 점검사항

-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동절기 이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부적정 운영 여부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

- 유독물 등 화학사고 우려 시설 등 안전관리 여부

 

 ○향후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강력 사법조치

- 위반업소(개선명령 이상) 인터넷 공개 실시

- 점검 참여 민간인(기술지원센터 등) 보상금 지급

ㆍ점검참여 보상금 예산 지급(5만원/인‧일)

- 지도점검 결과,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 정기점검 결과 위반업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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