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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후보측 불법금품선거 관련 답변에 대한 반박문

입력 : 2016-04-11 10:40:00
수정 : 0000-00-00 00:00:00

‘황진하 후보측 불법금품선거 관련 답변에 대한 반박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황진하 후보 측의 답변이 그러하다. 지난 4.7자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된, 황진하 후보측 선관위 관계자 2명의 검찰고발 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황진하 후보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4.2일 파주 C산악회 주관 시산제에 선대위 관계자가 참석해서 산악회측에 현금을 건넨 것은 인정하나, ‘기부금액이 3만 원으로써 통상적인 액수’라서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2) 시산제는 ‘매년 통상적으로 열리는 행사’였기에, 황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가 참석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아니다.

3) 황 후보가 직접 참석한 것도 아니고 선대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이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4) 선대위 관계자의 옷에도‘황진하’나 ‘기호1번’이 찍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단순히 새누리당 색깔인 ‘빨간 옷’만 입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아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기자회견 당일, 사전에 해당정보를 전해 듣고는 기부금액을 3만원으로 자진신고 한 사실로써 요즘 3만 원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일반인도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집권당 사무총장의 총선을 책임진 선대위 위원장과 본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3만원을 기부했다면 어느 누가 믿을 것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2) 해당 산악회는‘지역친목산악회’이므로, 통상적으로 열리는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홍보를 위한 참석으로 판단함이 상식이다. 또한 해당 금품기부행위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선거법112조 2항)에 해당되기에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선대위원장, 본부장)는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선거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선거법114조)

 

4) 제보자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A선대위원장은 새누리당 마크가 찍힌 빨간 잠바를 입고 있고 B직능본부장은 ‘황진하’와 ‘기호1번’이 등판에 확연히 찍힌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기에 ‘선거관련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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