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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 ‘파주인’에 정정보도 결정

입력 : 2016-04-14 15:47:00
수정 : 0000-00-00 00:00:00

언론중재위, 황진하 후보 관련 허위사실 보도 ‘파주인’에 정정보도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파주 지역언론사 “파주인(In)” 4.8일자 보도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4.11일 내렸다. 이 결정은 “파주인” 김순현 대표의 답변도 수렴한 것이다.

 

 황진하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황진하 후보가 금품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파주인’ 뿐만 아니라 ‘파주인’ 보도를 SNS 등으로 선거에 악용하는 무소속 류화선 후보와 더민주 박정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황진하 후보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현명한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인”의 무책임한 보도로 지역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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