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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등 11건 의결

입력 : 2016-04-27 12:16:00
수정 : 0000-00-00 00:00:0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등 11건 의결

파주시의회 제 182회 임시회 열어

 

▲파주시의회 182회 임시회본회의 장면

 

 파주시의회는 제 182회 임시회를 열어 11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6월에 실시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4월 25일 폐회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영실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안된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라 파주시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제정한 것이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추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글 임현주 / 사진 파주시의회 제공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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