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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18-02-2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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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민이 온라인으로 소재지역의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시‧군‧구 단위에서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지진‧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체험 형태로 강화하고,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편의 분야 >  
1.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2.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3.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4.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6.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7.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8.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1.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2.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 국민안전 분야 >
1.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그간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 점차 확대
4.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5.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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