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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평 로컬푸드 구축 사업 등 8개 협동화 사업 지원 (따복공동체지원단)

입력 : 2016-08-04 14:54: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 가평 로컬푸드 구축 사업 등 8개 협동화 사업 지원

 

<주요 내용>
○ 8개 사업 대상 계획 재수립 컨설팅 진행. 사업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속적인 컨설팅 통한 사업별 장기 로드맵 구축 지원

 

경기도가 ‘2016년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하고 7월까지 약 6주간의 전략수립워크숍을 거쳐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사업 참여기관과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화 지원 공모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 등 3개 이상의 조직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공동체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사업은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엄마친구네만들기(과천시 ㈜정지앤마루) ▲마을기반 소셜프랜차이즈 사업모델 개발(부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산지역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교육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협동화사업(안산시 안산팝스오케스트라) ▲아이 꿈을 꾸다&꿈을 꾸는 아이(수원시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 ▲가평 마을과 공공급식 기반한 로컬푸드 구축사업(가평군 농촌체험마을협의회) ▲경기도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남양주 사회적경제지원 협동조합) ▲농촌체험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윈윈네트워크 구축(양주시 천생연분마을) ▲동천동 마을교육 생태계 실험 프로젝트(용인시 협동조합 사다리)이다. 

 

협동화 사업의 예로는 ▲공동 브랜드 및 판매장 조성 등 동일한 업종의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른 업종의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도시재생이나 공동 교육 등 지역 기반 비영리민간단체(NGO)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안전 골목길 등 마을공동체 간 협업 ▲공동육아나 돌봄서비스 등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 등을 들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장기 로드맵 구축을 지원하고, 협동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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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사회 공동체성 강화 및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동과 융합 촉진

 ○ 협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활성화

 ○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총 예 산 : 210,000천원

 ○ 진행방식 :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후 당사자 조직 지원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 간 협동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재수립(지역사회 욕구 및 타당성 검토 과정) 

- 장기계획 수립(협동화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등)

- 성과대회(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광역단위 과제 도출)  

 

 ○ 지원사업분야

- 동일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동화 사업(공동 브랜드·마케팅 개발, 공동 판매장 조성 등)

- 다른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동화 사업(공동 상품 개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상호거래 활성화 사업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NGO)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동화 사업(공동 교육 및 연구 사업,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NGO)와 마을공동체 조직 간 협동화 사업(지역특화 문화컨텐츠 개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 마을공동체 조직 간 협동화 사업(마을공동체 조례제정 사업, 안전 골목길 컨텐츠 개발 등)

- 마을공동체 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사업(마을밥상 ·공동육아 운영, 돌봄서비스 상품 개발 등)

 

 ○ 지원대상 조직

- 경기도 내 3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한 협의체

- 사회적경제 제반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조직(00마을공동체, 00청년회, 00부녀회 등)

- 도내 기초·광역단위 사회적경제 부문·업종 간 연대조직(00협의회, 00네트워크, 00연합회 등)

- 도내 기초·광역단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조직(00지역 네트워크, 00활성화 연대 조직)  

 

 ○ 지원내용

- 사업 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추진계획 재수립 및 장기계획 수립 지원,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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