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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버스운송사업조합 계약대행 사전내정 내부 공문 확인

입력 : 2016-11-08 13:44:00
수정 : 0000-00-00 00:00:00

 

“버스업체 자발적 위임”주장 허위답변 드러나

 

2층버스 도입계약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한 것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동안 경기도는 버스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여 공동구매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이미 2층버스 입찰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내정해 놓은 5종류의 공문 의해 밝혀졌다.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의 경우,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2015년 2월 25일 인데, 그 보다 앞서 2015년 2월 4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2층버스 도입 관련 시군 및 업체에 대한 경기도 사업설명회 자료” 2페이지에는 이미 구매 입찰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이를 근거로 해서 2015년 2월6일 도지사 결재를 받은 「2층버스 도입 기본계획」 3페이지 추진체계에 이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구매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내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월 13일 오후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굿모닝버스정책팀장, 남○○ 주문관, 김포시 박○○팀장, 남양주시 이○○팀장 김○○주무관, 버스조합 서광원부장, 정○○ 주임, KD그룹 한○○ 부장, 선진네트윅스 송○○ 전무, 이○○ 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층버스 도입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차량구매 및 계약은 버스조합이 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김포운수와 KD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2월 25일 위임장을 제출한다

또 2단계 2층버스 도입과정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5년 10월 30일 작성된 “2015년 2단계 2층버스 도입관련 회의자료” 에서도 운송업체 권한을 위임받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구매계약을 하도록 주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2015년 11월 30일 경기도가 버스운송사업에 보낸 “2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 차량 및 공급업체 선정 협조”공문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입찰을 대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공문을 받은 버스업체는 12월 7일에서 15일 사이에 위임장을 일제히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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