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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2층버스 납품기한 2차례 위반에도 공급업체 봐주기 의혹

입력 : 2016-11-08 13:45:00
수정 : 0000-00-00 00:00:00

 

2층버스 납품기한 2차례 위반에도 공급업체 봐주기 의혹

 

2층버스 공급업체인 ㈜태영모터스가 버스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2차례나 연장하는 등 상습적 계약위반이 발생했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는 납기연장을 묵인해주거나 지체상금을 면제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30일 작성된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30일까지 9대를 납품완료하기로 명시됐다.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1일당 1.5/1000%로 명시했다.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있는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에는 ‘유럽 및 국내 인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태영모터스에서 납기 일주일을 앞둔 2015년 9월23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9월 9일 조기도입된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8대는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납품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9월 24일 태영모터스에 승인회신을 보내고 같은 날 경기도에 납기연장 보고 공문을 보냈다.(1차연장) 연장사유는 ‘9월9일 조기도입된 차량 합동점검에서 나온 제안사항(CCTV모니터 업그레이드, 워셔탱크 위치조정, 주유구 조정, 손잡이 설치 등)을 반영하고 버스업체 운전자 및 정비인력 양성 교육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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