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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문턱 낮춘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8일부터 모집

입력 : 2018-05-0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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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8일부터 모집

<주요 내용>
- 문턱 낮춘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8일부터 모집 시작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 확대 및 급여기준 완화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5월 8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환이다.
이중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남경필 지사가 도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 지난 4월 24일 협의완료를 공식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우선 지난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제2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제2차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개요

 - 지원대상
   - (청년 연금)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 하며 공고일 기준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공고일 기준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청년 연금) 매월 개인 납부액(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 선택)과 지원액을 1:1로 매칭하여 10년간 지급(1인당 최대 3,600만 원)
   - (청년 마이스터 통장)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1인당 720만 원)

 - 지급방법
   - (청년 연금) 개인납부 확인 후 1:1 매칭금액을 매월 경기도일자리재단 명의(참여자명 부기) 계좌에 지급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규 개설된 참여자 명의 입·출금식 계좌(지정된 수탁 금융기관 계좌)에 매월 지급

사업명
모집인원 : 3,000명
신청접수기간 : 2018. 5. 8.(월) 09:00 ~ 5. 21.(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youth.jobaba.net
청년 연금

2018. 5. 8.(월) 09:00
~ 5. 21.(월) 18:00
온라인신청 : http://youth.jobaba.net

 
- 신청 자격

 ❍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사업에 한하여 1순위, 2순위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3. 5. 1. ~ 2000. 4. 30. 출생자
  ②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2018. 4. 30.(월)까지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공통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2018. 1. 31. 이전 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3개월(공고일 기준 직전) 평균 78,000원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 필수

[사업별 조건]
   - (청년 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제조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해지자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해지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①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우선선정(연금 50%, 마이스터 통장 100%)
       ※ 연금의 경우 총선발인원의 50%를 참여 신청자가 지원한 각 순위 내에서만 제조업 재직자로 우선선정, 50% 미달 시 비제조업 재직자 중에서 선정
  ②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 가산점 부여: 제조업 중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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