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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시 임직원 공개경쟁채용으로 공정한 선발과정 거쳐야

입력 : 2016-11-08 14:25: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하더라도 공개경쟁채용 거쳐 직원 구성해야.

기존 업계이익 연계된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승계는 불공정”

 

금일(8일)과 익일(9일) 이틀에 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해 상정된 3건의 법안 중 하나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우 불공정한 이해관계를 포함되어 있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 산자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품안전 관련 현장단속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정특수법인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업계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온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 조사단속 위임위탁 사무를 맡아오던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정특수법인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여기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제품안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자기감독식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협회 13곳에 대해 국민안전처로부터 개선 권고가 있었던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 대다수(39명중 35명 내외)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으로 승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 신설 취지가 설립 단계에서부터 훼손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근본을 개선하기 보다는 일단 조직과 기구부터 신설하고 보는 정부 측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직접수행 내지 소비자보호원 사무위탁 등 다른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치더라도, 기존 제품생산 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인간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버린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을 그대로 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회 직원들을 관리원의 경력직으로 새로 뽑더라도 공정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서 좋은 인재와 노회한 인사를 구별해야 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추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제품안전에 조예가 있을 또 다른 일반 국민에게 채용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어 박정 의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이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면, 현장조사단속 업무가 또 다시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참고로, 국민안전처가 개선을 권고한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사무 개선과제 13건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쟁체제 도입, 관리감독기능 강화, 직접 수행, 위탁사무 폐지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전담 기관 신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산자부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건이 유일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시 비정규직 고용이나 아웃소싱 등 업무 재위임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며, 기존 협회 인력 승계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축소하도 신규인력을 공개채용하여 일반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개정안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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