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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원] 최영실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입력 : 2017-06-09 15:47:00
수정 : 0000-00-00 00:00:00

최영실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파주시의회 최영실(54·)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되었다.

최영실 시의원은 지역 신문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작년 1118일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어 올해 3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하여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68일 대법원 형사3(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영실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영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였던 최씨의 의원직 상실로 2순위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2순위 후보를 등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파주시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6, 바른정당 2, 더불어민주당 4, 무소속 1, 13명의 현역의원으로 운영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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